
65세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 또는 “조금 벌면 연금이 깎이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라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소득을 완화하여 반영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구조를 이해하셨더라도,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재산·다른 소득 종류·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로 버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이란,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나머지 30%를 추가로 더 빼주는 구조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소득이 얼마여야 가능할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인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 규모가 크다면,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부터 이해하세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시로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재산 환산액이 없는 단순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월 급여 150만 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상시근로소득 | 1,500,000원 |
| 116만 원 제외 후 | 340,000원 |
| 70%만 소득 인정 (× 0.7) | 238,000원 |
이 예시에서는 실제 급여 150만 원 중 약 23만 8천 원 수준만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다른 조건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일하는 경우 (200만 원 + 180만 원)
| 항목 | 금액 |
|---|---|
| 남편 근로소득 반영액 | (200만 – 116만) × 0.7 = 588,000원 |
| 배우자 근로소득 반영액 | (180만 – 116만) × 0.7 = 448,000원 |
| 합산 근로소득 반영액 | 1,036,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 원이므로, 재산 및 기타 소득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추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왜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소득들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대가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받는 급여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은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시스템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미만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의 근로소득 역시 116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구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변동 신고를 기억하십시오
근로 상태가 바뀌었을 때 – 예를 들어 새로 취업하거나, 퇴직하거나, 이직하거나,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변경된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이 다시 산정됩니다.
공적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수정 요청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기준으로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더 낮다면 적극적으로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자산의 변화가 있을 때도 담당 기관에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오늘 글에 대해 더 심화된 내용은 [일하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 근로소득 반영 기준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급여액, 적용 기준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유형·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또는 행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성장을 꿈꾸는 곳, 구글에서 ‘시니어인사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