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 일하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조

65세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 또는 “조금 벌면 연금이 깎이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라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소득을 완화하여 반영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구조를 이해하셨더라도,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재산·다른 소득 종류·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로 버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이란,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나머지 30%를 추가로 더 빼주는 구조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인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 규모가 크다면,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부터 이해하세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 월 150만 원 수령 시 소득반영액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재산 환산액이 없는 단순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월 급여 150만 원인 경우

항목금액
상시근로소득1,500,000원
116만 원 제외 후340,000원
70%만 소득 인정 (× 0.7)238,000원

이 예시에서는 실제 급여 150만 원 중 약 23만 8천 원 수준만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다른 조건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일하는 경우 (200만 원 + 180만 원)

항목금액
남편 근로소득 반영액(200만 – 116만) × 0.7 = 588,000원
배우자 근로소득 반영액(180만 – 116만) × 0.7 = 448,000원
합산 근로소득 반영액1,036,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 원이므로, 재산 및 기타 소득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추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왜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소득들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대가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받는 급여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은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시스템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의 근로소득 역시 116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구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 상태가 바뀌었을 때 – 예를 들어 새로 취업하거나, 퇴직하거나, 이직하거나,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변경된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이 다시 산정됩니다.

공적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수정 요청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기준으로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더 낮다면 적극적으로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자산의 변화가 있을 때도 담당 기관에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오늘 글에 대해 더 심화된 내용은 [일하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 근로소득 반영 기준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급여액, 적용 기준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유형·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또는 행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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