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데, 그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 직역연금 관련 여부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매달 버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이 정도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 여부, 거주 요건 등 추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 금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기준입니다. 통상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부 적용 시점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 기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여기서 적용되는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는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쉽게 말해 116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 이상 금액의 70%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매달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6만 원) × 0.7 = 약 58만 8천 원 수준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반영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보훈급여금 등),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시스템상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공식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 근로소득 반영 기준 정리]에서는 단독가구·부부가구별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방식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와 환산율을 거쳐 ‘월 소득 수준’으로 변환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일반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P는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 실제 환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소득 0원인데 기초연금 탈락 이유 – 집 한 채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는 실제 계산 예시뿐 아니라,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잡힐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설명해 두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이 수치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재산의 종류(주거용·일반재산 구분 등)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이 2억 2,000만 원인 경우라면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2억 2,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8,5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28만 3천 원 수준이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 부채, 재산 유형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때 시가표준액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자녀 집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부채 차감 방법까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집 한 채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 부동산 환산 기준 정리]에서 항목별로 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조를 이해했다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줬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이유 – 증여재산 반영]에서 반영 기준과 시간이 지날수록 차감되는 구조, 증빙서류로 추가 차감을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증여를 하셨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집이나 부동산을 직접 처분(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곧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처분 이후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그 시기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팔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처분 재산 반영 시기]에서 기타(증여)재산 계산 방식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구조, 처분일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 두었으니 주택 매각을 앞두셨거나 이미 처분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공동명의는 특히 주의하세요
자동차도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차량 가액 전체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량 유형별 반영 기준과 예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얼마나 불리할까?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 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본인의 지분이 일부에 불과해도 차량 가액 전체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급자동차와 일반 차량의 기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위기 피하려면]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예외 조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2,000만 원 공제 후 계산
금융재산도 소득환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환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이 5,000만 원 있다면,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소득환산 계산식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어 소득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채가 인정되고 어떤 빚은 차감해 주지 않는지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기초연금 부채 인정 기준 정리]에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개인 사채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적용 방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종류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재산으로 환산되는 경로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경로,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두 경로를 합치면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내 통장에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연금 통장 기준]에서 단계별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2,000만 원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에 반영되는지, 예금 금액별로 소득환산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 예금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금액별 비교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자소득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오래 부은 장기 적금을 해지했을 때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 이자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예금 이자소득 반영되는 방식 정리]에서 월 4만 원 공제 구조, 장기 적금 추가 공제, 보험 해약환급금 반영 여부까지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융재산은 계좌 명의 기준으로 조사됩니다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기준으로 조사됩니다. 자녀의 자금이 부모 명의 계좌로 반복 입금되거나, 부모 명의 증권 계좌를 자녀가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잔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일시적 인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명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떤 상황이 금융재산 반영에 영향을 주는지,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자녀가 부모 통장 쓰면 수급 자격 박탈? 기초연금 주의사항]에서 실제 사례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천 원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뿐 아니라 수급 금액 산정 방식도 다르므로,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된다는 사실, 그리고 “차라리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이유]에서 실제 수령액 계산과 함께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와의 비교, 주소지가 다른 경우·사실혼 부부의 적용 기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수급자는 직역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훈급여금 자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예상 급여액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줄어드는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에서 가상 계산 예시와 최저 수령액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구성·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이 특정 수급 자격이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금액 및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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