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 근로소득 반영 기준 정리

일하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이 질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하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줄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근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즉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받는 급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 계산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이 최종 계산값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116만 원 기본공제와 0.7 적용률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한 공제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전체 구조, 즉 재산이 어떻게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지까지 함께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부터 이해하세요]를 먼저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에는 여러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반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 고용되어 받는 급여 (상시근로소득에는 별도 공제 적용)
  •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임대업·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 등 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으로 지급받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시가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금액 반영

이 중 근로소득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후에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월급이 일정 수준이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반영액은 훨씬 작아집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계산법 – 116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방식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반영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0.7

116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11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예시 ① 단독가구 / 월 급여 150만 원

(150만 원 – 116만 원) × 0.7 = 23만 8,000원

월급이 15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23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재산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선정기준액(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시 ② 부부가구 / 각각 월 20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 116만 원) × 0.7] + [(180만 원 – 116만 원) × 0.7] = 103만 6,000원

두 사람의 급여 합계가 380만 원이지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 합산액은 103만 6,000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령 급여 수준과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 활동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① 일용근로소득: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의 소득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하역·항만 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②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업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참여해 받는 급여 및 수당입니다.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같은 공제 공식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0.7

배우자의 급여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공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65세 이상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수준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공적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적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에는 추가 소명서류 제출이나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 소득 0원인데 기초연금 탈락 이유 – 집 한 채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 재산이 소득으로 잡히는 구체적인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본인 상황을 더 넓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18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취업 또는 퇴직
  • 이직·휴직·복직
  • 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소멸된 경우
  •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
  •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반대로, 퇴직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 재계산을 요청하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변동된 상황에 맞는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추가 소명서류 제출이나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에 퇴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 변동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수급 여부 및 실제 급여액은 가구 구성, 재산, 소득 유형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법적 조언이나 공식 행정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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