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 신청 간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신청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에 한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신청 간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자동 신청,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급여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되는 것은 ‘신청 간주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이, 이력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간주 신청이 곧 수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주 신청 이후에도 실제 신청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탈락 이력이 있어도 해당되나요?
이번 제도는 모든 탈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해 둔 경우에 한해, 이력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신청 간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력관리 신청 없이 단순히 과거에 탈락한 이력만으로는 자동 신청 간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력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방법은?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 10호) 입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며,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도 함께 개정됩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시 신청 간주가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간주 신청 후 진행 절차 안내
간주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수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신청 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력 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위주로 적용됩니다. 신청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일괄 조사로 이루어지며, 필요 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단계, 앞으로의 일정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견 검토 및 내용 수정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등 규제 심사 → 공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정안에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시행 시점은 공포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제도,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①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별도로 신청해 둔 분
② 효과: 이력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 간주 처리
③ 주의: 간주 신청 후에도 실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 조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함
④ 현황: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 후 2개월 경과 시 시행 예정
이 제도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7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59호) 및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 및 신청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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