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하는 70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소득 반영 기준

자녀들 다 키워놓고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아서 동네에 작은 치킨집 하나 차린 어르신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손님도 들쑥날쑥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자영업자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다 보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치킨집·식당·세탁소 같은 일반 자영업은 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0,000원
부부가구월 3,952,000원

많은 분들이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처럼 공제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 116만 원) × 0.7 = 약 23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나 사회보험 자료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된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단,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 절차를 통해 실제 소득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6만 원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 20일 × 5.6시간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자영업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치킨집 수입 등),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116만 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만약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에서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사업소득의 허용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사업소득은 월 197만 원 이하여야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부채, 차량, 보유 재산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이 예시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적자료 조회 과정에서 소득 신고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집과 함께 일반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 자산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 외에도 재산 환산 소득이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일반 재산처럼 일정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보유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해두고,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정이 생겨 치킨집 문을 닫은 경우, 폐업신고서 등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처리 결과는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영업을 쉬는 휴업의 경우, 정식으로 휴업이 신고된 기간에는 사업소득 반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종료 후에는 다시 기존 사업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신고하고 관련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된 소득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선정기준액과 감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구성·국민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내용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도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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