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에는 “어차피 10년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냥 받아 쓰자”, “지금 당장 생활비가 더 급하다”, 혹은 “연금으로 조금씩 받느니 지금 목돈으로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50~60대가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적다거나, 가입기간이 아슬아슬하게 10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두었으면 매달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왜 다시 내느냐”고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반납제도가 뭔가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과거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다시 돌려주면, 그 기간의 가입 이력이 되살아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뽑아 쓴 국민연금을 다시 채워 넣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반납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되찾은 경우]
1962년생 여성 A씨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퇴직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고, 오랜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후 2020년경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가 되었을 때 총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해 바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거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에 인정받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반납 이후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연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와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 반환일시금 수령 시기, 현재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급 자격은 있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1967년생 남성 B씨는 1992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해 2000년까지 약 9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와 생활비 문제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재취업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추가로 16년을 더 납부했습니다. 현재 가입기간만으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했지만, 반납을 통해 과거 9년을 다시 복원하면 총 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반납을 통해 월 연금액을 더 높이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 가입기간이 더 가치 있는 이유
반납제도가 주목받는 핵심 이유는 옛날 가입기간일수록 연금 계산에 더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할 때 받던 월급의 몇 %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을 가입해도 나중에 받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 가입 시기 | 소득대체율 |
|---|---|
| 1988년 ~ 1998년 | 70% |
| 1999년 ~ 2007년 | 60% |
| 2008년 ~ 2025년 | 매년 0.5%p씩 감소 (2025년 기준 41.5%) |
| 2026년 이후 | 43%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기준) |
1990년대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70%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지금 새로 가입해 쌓는 기간의 소득대체율이 4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반납을 통해 그 시기 기간을 되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실제로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공단을 통해 직접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것
-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을 것 (납부예외 상태도 포함)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현재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납부예외자 | ✅ 신청 가능 |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 | ✅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 ❌ 신청 불가 |
|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 | ⚠️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이후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공단 확인 필수 |
중요한 점 하나만 꼭 기억해두십시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60세가 됐을 때, 일시금을 바로 받아버리면 이후 반납이나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됐다면 일시금 신청 전에 먼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운 뒤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받았던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르면,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풀면,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신청했다면 일시금 받은 달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자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연 10%에 달했고, 최근에는 2~3%대입니다.
| 수령 연도 | 적용 이자율 참고 |
|---|---|
| 1988년 ~ 1992년 | 연 10% |
| 1993년 | 연 8.5% |
| 1994년 ~ 1997년 | 연 9.1 ~ 9.4% |
| 2000년대 초반 | 연 6 ~ 7% |
| 2010년대 이후 | 연 1 ~ 3%대 |
| 2024년 / 2025년 | 연 3.0% / 2.6% |
※ 실제 납부 금액은 공단에서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받으셨을수록 이자가 쌓여 반납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받으신 분이라면 받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공단에 예상 반납금을 조회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반납금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거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신청 후 고지서가 발송되면, 발송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기간에도 이자가 조금 더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십시오. 납부 일정이 지연될 경우 분할납부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합니다. 단, 신용카드는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납부자 부담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반납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사전 확인 | 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납 가능 여부, 예상 반납금,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 조회 |
| ②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
| ③ 고지서 수령 |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
| ④ 납부 | 고지서 발송 달의 말일까지 납부 |
| ⑤ 가입기간 복원 | 납부 완료 후 반납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이 완료되면 그 기간은 처음부터 가입했던 것처럼 이력에 포함됩니다. 반납한 기간은 당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던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됩니다. 반납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바뀐 예상연금액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납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 단순히 ‘단점 목록’이 아닙니다

반납을 검토하다 보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연금소득세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점들을 겉핥기식으로만 보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약 342,510원입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납으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감액분보다 많다면, 합계 수령액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듣고 반납을 포기하기 전에,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납으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그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초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액 기준이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반납으로 늘어난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습니다.
연금소득세,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납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면 “세금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세금이 많지 않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넘더라도 세율 자체가 높지 않아, 실제 세금은 수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납으로 국민연금이 매달 20만~30만 원 정도 늘어난다면, 세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금 구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50~60대라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세금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70~80대 이후까지 길게 봤을 때 실제로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를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볼까?
연금소득이 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다른 자산(재산, 금융소득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만을 이유로 연금을 덜 받는 것이 실제로 이득인지는 건강보험료 예상액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 물가 반영
국민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납으로 늘어난 연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개인연금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 물가에 발맞춰 평생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아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반납 후 늘어나는 월 연금액 | 나머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 예상 반납금 총액 | 분납 포함,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
| 기초연금 감액 예상액 | 늘어난 연금과 비교해야 의미 있습니다 |
| 현재 나이와 수급 시작까지 기간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반납의 효과가 커집니다 |
| 건강 상태와 기대 수령 기간 | 개인마다 다르지만 함께 고려할 요소입니다 |
| 다른 노후 자산 상황 | 국민연금 외 노후소득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
반납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 몇 가지만 보고 단순히 포기하는 것도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반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시뮬레이션해드리니, 먼저 숫자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추납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반납제도와 비슷한 듯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입니다.
반납은 “과거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추납은 “실직·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 구분 | 반납 | 추납 |
|---|---|---|
| 대상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 |
| 납부 금액 | 반환일시금 + 연도별 이자 | 신청 시점 기준 월 보험료 |
| 최대 기간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 전체 | 10년 미만 범위 내 |
내가 반납 대상인지, 추납 대상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를 먼저 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납 역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소득과 나이, 예상 연금액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납 잘못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꼭 따져보세요]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2025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소득대체율·이자율·분할납부 기준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반납금 총액·예상 연금액·기초연금 감액·세금 발생 여부는 가입 이력·소득·자산·배우자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십시오.
“품격 있는 성장을 꿈꾸는 곳, 구글에서 ‘시니어인사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