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중 일하면 왜 연금이 줄어들까? –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생활비에 보태려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나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한 건데 일한다는 이유로 줄어든다고 하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감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 조건과 기간이 다르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감액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그만큼 낮다고 보아 연금 일부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단, 이 감액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수급개시 연령감액 적용 구간
1953~1956년생61세61~66세 미만
1957~1960년생62세62~67세 미만
1961~1964년생63세63~68세 미만
1965~1968년생64세64~69세 미만
1969년생 이후65세65~70세 미만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감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해야 비로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공단 자료 기준으로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었고,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실제 판단 시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공제를 적용한 후 합산한 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세전 총급여와는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2025년 A값 기준 가정): 연간 총급여 5,502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은 약 4,252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54만 원입니다. 2025년 A값(309만 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약 4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감액액은 약 2만 2천 원 수준입니다. 2026년 A값(약 319만 원) 기준으로는 초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시 수치를 그대로 본인 상황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 형태와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월평균소득금액 – A값)이 클수록 감액 금액도 커집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1/2)을 초과하여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순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6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기존 기준입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 계산 방식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초과소득월액 × 5%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5만 원 + (초과소득 – 100만 원) × 10%5만~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 – 200만 원) × 15%15만~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 – 300만 원) × 20%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 – 400만 원) × 25%50만 원 이상

위 표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에게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률(10%~5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인별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추가 급여)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2026년 6월 개정 안내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1203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2026년 5월 2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이후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개정 전 (현재 적용 중)개정 후 (2026.6.17. 시행 예정)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초과소득 × 5% 감액감액 없음
초과소득 100만~200만 원 미만5만 원 + 초과분 × 10%감액 없음
초과소득 200만~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분 × 15%동일 유지
초과소득 300만 원 이상기존과 동일동일 유지

개정 취지는 노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 기반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부칙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적용례의 구체적인 정산 방식과 반영 시점은 법령 부칙 및 공단 지침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급 정산 여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인데도 감액이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무나 소규모 소득은 공제 후 계산하면 A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단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이 끝나나요?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수급개시 연령으로부터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며, 공단 안내 기준상 5년 이후에는 해당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연금 중복 제한·환수·세금·기초연금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전체 수령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은 공단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자·배당·임대소득도 감액 기준에 포함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산정의 근로·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다만 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 형태와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된 금액 자체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이 확정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한 사람이 일하면?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운영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의 연금에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아 감액이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노령연금 연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기했을 때 평생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평생 얼마 더 받을까? 연기연금 쉽게 설명합니다] 글에서 구체적인 수령액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으며, 연기한 개월마다 월 0.6%(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기초연금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경제 상황, 예상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수령한 경우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평일 9:00~18: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12.16. 공포)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출생연도, 수급권 취득 시기, 소득 종류 및 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및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법적·재정적 조언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연금 감액 여부 및 금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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