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어온 분들 중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고, 국민연금을 안 낸 옆집 어르신은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초연금 감액 구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감액 구조가 작동하며, 국민연금 수급액, 배우자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349,700원, 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무연금자,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전액에 가까운 수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단순히 급여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지급 수준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개인별 A급여액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계 감액 구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부 감액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납부하신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채워줄 부분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수치가 바로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산정하여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인터넷), 전화(1355),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이 A급여액을 반영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349,700원, 부가연금액은 174,850원입니다.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지나치게 적게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위 산식 외에 두 번째 산식도 함께 계산한 뒤 더 유리한 쪽, 즉 더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수록된 공식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600,000원 받고 A급여액이 300,000원인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① A급여액 적용 산식: (349,700 – 2/3 × 300,000) + 174,850 = 324,550원 ②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349,700원 × 2.5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600,000원) = 274,250원
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인 324,550원이 이 경우의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손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만 따로 보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기 때문에, 두 연금을 합산한 총 노후 소득이 기초연금만 받는 무연금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별 납부 이력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동일한 조건처럼 보여도 세부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더 줄어드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추가로 감액됩니다. 이것이 ‘부부감액’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되었다면, 각각 20%를 제외한 279,760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식비나 주거비 등 고정비용을 나눠 부담하므로, 1인당 실질적인 생활비가 단독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나까지 부부감액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나머지 한 분은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처리되어 부부감액 없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합산됩니다. 수급 자격 판단 자체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부분은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울 때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선정기준선에 가까울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난 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집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0,000원이고,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49,7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합산하면 2,5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을 79,700원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서 79,700원이 감액되어 실제 지급액은 17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무리 감액이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즉 최저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월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69,940원(기준연금액의 20%)이 최저연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데 배우자도 수급자이고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위 세 가지 감액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액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둘째, 부부 2인 수급가구이면 각각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셋째, 그 결과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추가 적용합니다.
세 가지 감액이 모두 겹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최저연금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월 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69,94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감액이 겹칠수록 최종 수령액은 처음 예상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개인별 예상급여액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방법과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함께 알아두시면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 급여액, 감액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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