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깎인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격이 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은 단순히 돈을 덜 주려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액이 적용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깎이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실질적인 생활비가 다릅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공과금도 나눠 내고, 주거비도 공유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만 받는 경우(부부1인 수급가구)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의 취지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보다 오히려 생활이 더 나아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기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금액), 부부 여부, 국민연금 수령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연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1인당 월 279,760원이 되며, 두 분 합산 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혼자 수급): 월 349,700원
- 부부1인 수급가구(한 명만 수급): 월 349,700원 (감액 없음)
- 부부2인 수급가구(둘 다 수급): 각 279,760원 → 합산 월 559,520원
부부 합산 금액이 단독가구 2명분(699,400원)보다 약 14만 원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부가 생활비를 공유하는 현실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만 신청한다고 해서 부부 감액을 피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가구 단위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한다고 해서 단순히 감액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연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월 349,7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두 분이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1인당 월 279,760원이 되며, 합산하면 월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보다 두 분이 함께 수급하는 경우가 합산 금액 기준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금액), 국민연금 수령 여부,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부부가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의 2배(4,940,000원)보다 부부가구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부부가 생활비를 나눠 쓴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3,952,000원 이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많아도 합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한쪽이 자격이 된다고 해도 전체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전체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부터 이해하세요]에서 계산 구조 전반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부부 각각의 연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로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연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금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감액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의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에서 가상 계산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들
Q. 주소지가 달라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각자 따로 사시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부부도 해당되나요?
사실혼 관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법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도 합산 조사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혼하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이혼을 하면 단독가구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실이혼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동의와 사실관계 확인, 관련 서류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이혼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구 구성 방식이나 조사 대상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가구 구성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기준과 절차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A급여액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되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까지 겹치면 최종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감액이 사라지나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처리 절차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더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쪽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급 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전에 예상 급여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여부, 지급 금액, 감액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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