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우리 집에 차가 한 대 있는데, 혹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자녀 집도 다녀와야 하는데 차를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불안하신 거죠. 특히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차량 보유가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차량의 가액, 종류, 그리고 다른 재산과의 합산 규모 등 개별 재산 구성과 차량의 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차량 재산이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 하나만 따로 떼어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 전체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차량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이 P 항목에는 일반재산(연 4%)과는 달리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가 소득인정액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전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을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부터 이해하세요] 를 먼저 읽어 보시면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 핵심은 ‘4,000만 원’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일반 자동차, ②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고급자동차, ③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차량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 4,000만 원이 이 구분의 핵심 기준선입니다.
차량 유형별 소득환산 방식 한눈에 보기
| 차량 유형 | 해당 차량 | 기본재산액 공제 | 소득환산율 |
|---|---|---|---|
| 일반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 적용 가능 | 연 4% (월 약 0.33%) |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이륜차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적용 안 됨 | 월 100% (차량가액 전액) |
| 재산 제외 차량 | 장애인 차량, 상이국가유공자 차량, 비과세 차량 등 | 해당 없음 |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자동차 가액은 누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차량가액은 신청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와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통보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을 통해 조회된 가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가액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 종류의 시가표준액
조회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4,000만 원 미만), 기초연금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 전체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의 크기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6년 기준)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 원 |
※ 물건의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상위 도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① – 대도시 단독가구,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개인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보유 재산: 아파트 시가표준액 2억 원 + 차량가액 1,500만 원 = 합계 2억 1,500만 원
- 금융재산: 1,500만 원 → 공제 기준(2,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부채: 없음
소득환산 대상 = 2억 1,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8,000만 원
월 소득환산액 = 8,000만 원 × 4% ÷ 12개월 = 약 26만 6,667원
이 예시에서 차량가액 1,500만 원은 아파트와 합산되어 일반재산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차량을 따로 떼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모든 일반재산을 더한 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일반재산 합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집니다.
계산 예시 ② – 중소도시 부부가구, 차량가액 1,000만 원
- 거주지: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보유 재산: 주택 1억 2,000만 원 + 차량 1,000만 원 = 합계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일반재산 소득환산 대상 = 1억 3,000만 원 – 8,500만 원 = 4,500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대상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월 소득환산액 = (4,500만 원 + 1,000만 원) × 4% ÷ 12개월 = 약 18만 3,333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소득평가액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왜 훨씬 불리할까?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일반 자동차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 |
|---|---|---|
| 기본재산액 공제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소득환산율 | 연 4% (월 ÷ 12) | 월 100% (차량가액 전액) |
| 소득인정액 반영 | 일반재산 계산식에 포함 | P항목으로 별도 전액 합산 |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P 항목으로 별도로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 여부는 차량 하나만이 아니라 소득·재산 전체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합산해서 4,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차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급자동차도 예외가 인정되는 5가지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 ① 차령 10년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 ② 운행 불가능한 압류 차량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부 후 공매차량 보관소에 실제 인도된 경우 등 | 범칙금·자동차세 미납으로 압류됐더라도 실제 운행이 가능하면 예외 적용 안 됨 |
| ③ 생업용 자동차 | 해당 차량 없이는 소득 활동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 및 실태조사 가능. 생업용 인정 시 해당 차량 소득도 함께 파악됨 |
| ④ 멸실 인정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공식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⑤ 대포차 인정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보장기관이 대포차임을 인정한 경우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
이러한 예외는 관련 서류 제출과 담당 기관의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차량은?
일부 차량은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분실·도난 차량 |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외 | 말소등록증 없으면 제외 불가 |
| 명의도용·대포차 | 수사기관·법원의 최종 확인(수사 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 최종 확인 전까지는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 |
| 법인 미등기 단체 차량 | 단체명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지출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제외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상이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소유한 차량 | 2대 이상 시 수급희망자 지정 1대만 제외 가능 |
| 등록 장애인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장애 정도 무관) | 2대 이상 시 수급희망자 지정 1대만 제외 가능 |
| 비과세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세금 감경 차량은 제외) | 2대 이상 시 수급희망자 지정 1대만 제외 가능 |
장애인 차량, 상이국가유공자 차량, 비과세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1대에 한해서만 재산 산정 제외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전기차, 리스차는 어떻게 처리될까?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 – 원칙적으로 전액 반영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공동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분율과 관계없이 수급희망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의 관계 및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인 차량이 1대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로만 산정됩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은 자녀 지분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 전체가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위기 피하려면]에서 구체적인 금액 예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 시스템으로 조회된 차량가액 기준
전기차의 차량가액 역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 자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차량가액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가액은 공적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액은 담당 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처분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서류 제출과 담당 기관의 확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리스 자동차 –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계약 구조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스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 시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누락 없이 처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가액이 3,900만 원인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상 4,000만 원 미만이므로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처리되어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가액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조회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차가 너무 낡아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공적 자료로 조회된 차량가액만큼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설령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도 고급자동차 기준(월 100%)이 아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공적 조회 가액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차를 처분하면 유리할까요?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으며, 처분 후 다른 재산이 증가했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처분하기보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장애인 등록을 한 가족 명의의 차량인데, 본인이 신청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의 차량인 경우에 해당하며,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소유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구인데 차가 두 대입니다. 어떻게 산정되나요?
차량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두 대를 합산해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대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면 각각 일반재산으로 합산 반영되고, 한 대가 4,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량만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 및 소득인정액 산정은 개인별 소득·재산 구성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이 예상하는 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급여액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성장을 꿈꾸는 곳, 구글에서 ‘시니어인사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