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에 선뜻 나서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쉬는 게 낫나” 싶어서 좋은 기회를 포기한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제 후 소득이 월 5,193,511원 미만이라면, 소득활동으로 인한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고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정 금액이 깎여서 지급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소득이 있는 분은 노후 소득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수급 개시 후 5년간이며,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로 제한됩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순 수입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세전 금액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감액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액 시작 소득 기준 | 월 3,193,511원 초과 | 월 5,193,511원 이상 |
| 폐지된 구간 | — | 1구간·2구간 폐지 |
| 최소 감액 시작 금액 | 약 4만 5,500원~ | 약 15만 원~ |
※ 2026년 기준이며, 기준이 되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감액 기준 금액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3,193,511원(2026년 A값)을 넘기만 해도 감액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5,193,511원 이상이어야 감액이 적용됩니다. A값+200만 원에 해당하는 1·2구간이 폐지되면서, 그 사이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에도 구간별로 감액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간 | 적용 소득 월액 (2026년) | 감액 산식 | 적용 여부 |
|---|---|---|---|
| 1구간 | 3,193,511원 초과 ~ 4,193,511원 미만 | (소득 – A값) × 5% | ❌ 폐지 |
| 2구간 | 4,193,511원 이상 ~ 5,193,511원 미만 | 5만 원 + (소득 – A값 – 100만 원) × 10% | ❌ 폐지 |
| 3구간 | 5,193,511원 이상 ~ 6,193,511원 미만 | 15만 원 + (소득 – A값 – 200만 원) × 15% | ✅ 유지 |
| 4구간 | 6,193,511원 이상 ~ 7,193,511원 미만 | 30만 원 + (소득 – A값 – 300만 원) × 20% | ✅ 유지 |
| 5구간 | 7,193,511원 이상 | 50만 원 + (소득 – A값 – 400만 원) × 25% | ✅ 유지 |
※ 위 산식에 따른 감액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래 받는 연금액이 적을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감액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4세이고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410만 원인 분이 있다면, 이전에는 1구간 감액 대상으로 매달 약 4만 5,500원이 깎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구간이 폐지되어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액 수령 대상일까?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활동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하여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분
- 수급 개시 후 5년 이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기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의 월평균 합산액이 5,193,511원 미만인 분(2026년 기준)
❌ 아래에 해당하면 감액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 → 3~5구간 감액 적용
- 특수직종 근로자(광부, 어선원 등)로 55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은 세전 급여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 세전 월급이 600만 원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라면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합산되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득이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에서 특히 반가운 부분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의 월평균 합산액이 3,089,062원 초과 ~ 5,089,062원 미만인 분이 이미 연금 감액을 받고 계셨다면, 그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자: 2026년 7월 말~10월 중 환급 예정
- 사업소득자: 2027년 1월~4월 중 환급 예정
환급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과세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기준이 상향 적용되어, 2026년 신고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라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부양가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배우자: 월 약 25,020원(2025년 기준)
- 부모·자녀: 월 약 16,680원(1인당, 2025년 기준)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분이라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에서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65세가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적용 기간이 종료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본래 금액대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 시작 시점과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969년생부터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받는 나이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16.),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12.16.),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수급 금액, 감액 여부, 환급 시기 등은 소득 수준·가입 기간·수급 연령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나 개인 연금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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