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과 월·연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3월 발행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의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과 2026년 5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액, 계산 사례, 감경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과 감경 적용 여부는 개인별 자격, 이용 내역, 가산·감산,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했을 때, 전체 급여비용 중 법령에 따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지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는 더 낮은 부담률이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에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가족요양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부담률 총정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급여 종류별, 대상자 유형별 법정 본인부담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상 구분 | 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6% | 8%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 위 본인부담률은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40%·60% 감경”은 전체 급여비용의 40%나 60%를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의 법정 본인부담률(15%, 20%)에서 40% 또는 60%만큼을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 15%에 60% 감경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률은 6%가 됩니다.
위 비율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입니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과 월·연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에도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뿐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도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은 공단부담금만의 상한선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 |
| 2등급 | 2,331,200 |
| 3등급 | 1,528,200 |
| 4등급 | 1,409,700 |
| 5등급 | 1,208,90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 위 월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 시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이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복지용구는 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입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월 한도액 초과 외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선택해 이용한 경우 그 차액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공식 계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 계산 예시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평일(화·수·목) 12일과 일요일 4일 이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공식 계산 사례입니다. 180분 이상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일요일 이용분에는 급여비용의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을 적용하면 평일 12일분은 684,240원, 일요일 4일분은 296,520원이며, 월 총 급여비용은 980,760원입니다. 여기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은 147,110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 날짜, 가산·감산 여부, 서비스 제공 내역과 월별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수치는 참고용 계산 사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에 입소한 1등급 일반 대상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1일당 급여비용: 93,070원
- 월 급여비용(30일 기준): 2,792,100원
- 본인부담금(20%, 30일 기준): 558,420원
같은 조건에서 40% 감경 대상자는 335,050원, 60% 감경 대상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23,360원을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산정 및 단위 처리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 곱셈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주수발자의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문제 등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인정되어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급여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종류와 이용 조건 등을 입력해 예상 본인부담금을 참고할 수 있는 급여비용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접속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안내 → 급여기준 및 수가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급여비용 간편 계산
다만 실제 청구액은 가산·감산, 이용일수, 감경 자격, 기관과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40%·60% 감경 대상자 조건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가구원 수, 보험료 순위, 일부 직장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여부, 감경제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60% 감경 대상자는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40%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뿐 아니라, 해당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수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순위만으로 40% 감경 대상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감경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 및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감경 대상에서 해지된 사람이 이후 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다시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감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경률은 자격이나 보험료 자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월에 적용되는 감경률은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내용,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오해 1.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면 이득이다”
법령상 감경·면제 사유가 아닌데도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는 현금·물품·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해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해 2. “월 한도액 안에서는 얼마든지 급여를 이용해도 된다”
월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한 달 동안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총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달에는 이 추가 한도가 산정되지 않고 기존 월 한도액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5등급은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대상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4. “감경 대상자는 누구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다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5.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관련 비용이 전부 무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수급자가 원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일반 대상자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15%, 시설급여 20%)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야간·일요일·공휴일 등 가산 대상 시간에 이용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먼저 가산된 뒤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가산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산 사유가 겹치더라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계산기나 이용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가구원 수, 보험료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40%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외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감경 해지 후 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다시 감경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운영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Q4.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재가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일반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실을 정해진 일수와 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기준에 따라 월 한도액이 추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등에는 추가 산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관이나 공단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쪽이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한가요?
본인부담률만 보면 재가급여(15%)가 시설급여(20%)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하는 급여의 총량, 시설 유형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부담률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돌봄 필요도와 예상 이용 금액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은 이용한 급여의 종류와 횟수, 가산·감산, 기관 유형, 월·연 한도액 초과 여부, 감경 적용 시점과 비급여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으로 참고하시고, 계약 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안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 결과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3월 발행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의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과 2026년 5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감경 기준과 홈페이지 메뉴는 관련 법령·고시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감경 적용 여부, 급여 이용 내역, 가산·감산, 기관 유형, 비급여 및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 또는 이용 예정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개인별 비용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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