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받나?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과 이용방법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인지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확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치매 환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인정점수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판정받는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지, 등급을 받은 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상의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도 연령 또는 노인성 질병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실제 인정 여부와 등급은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서 처음부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됩니다.

등급판정 기준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

따라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단순히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점수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점수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확인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결과 통보

다만 의사소견서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신청 당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시점까지 추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제출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 시기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는 연령·노인성 질병 여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핵심입니다. 가족이 신청 절차를 대신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대상자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질병명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평소 식사, 이동,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실제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을 자녀가 대신 신청했더라도 인정조사의 대상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부모님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확인

장기요양인정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제출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받은 제출기한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준비하십시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질병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의료등급과는 다릅니다.

5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다른 등급과 이용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에 제한이 있다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일정 시간 이용하는 등 고시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에 일정 범위의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에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본인에게 인정된 급여와 각각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식사 준비나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훈련을 함께 연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급여를 같은 날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등급입니다.

3~5등급 수급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은 시설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공단 자료에서 정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치매증상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5등급은 위와 같은 시설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과 같은 치매 대상 등급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는 더 제한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에 해당하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이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별도의 방문요양급여로 이용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다르다

이 부분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단 자료에서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치매가 있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지원등급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5등급인지지원등급
대상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
인정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45점 미만
일반 방문요양원칙적으로 제한, 고시에서 정한 일부 예외이용 불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용 가능이용 불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용 가능주·야간보호 이용 시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이용 가능이용 가능
복지용구이용 가능이용 가능
시설급여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변경신청·인정 시 가능이용 불가
가족휴가제대상대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대상에 해당하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을 최대 2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2시간 동안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일 방문요양 2회를 이용하면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5등급의 일반 방문요양 제한과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은 서로 다른 이용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대상자40% 감경대상자60% 감경대상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15%9%6%면제
시설급여20%12%8%면제
복지용구15%9%6%면제

공단의 2026년 안내자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입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에는 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므로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단순히 전체 비용의 15% 또는 2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공단의 2026년 자료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월 한도액은 모든 장기요양급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월 한도액이 적용되는 재가급여를 한도보다 많이 이용하면 초과금액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연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급여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1명당 160만원의 연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복지용구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이용하면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 확인 → 필수서류 수령 → 장기요양기관 선택 →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 확인·동의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기관을 선택할 때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고, 계약할 때는 서비스 종류와 횟수뿐 아니라 계약기간, 급여 내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중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등급이 필요하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존 인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방법에 관해서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방법, 신청서류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기요양 5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5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5등급이면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 이용 등 고시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5등급이면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확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 환자에게 해당할 수 있지만 이용 가능한 급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에 제한이 있고 시설급여도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며 일반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까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6년 3월 발행본과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장기요양 인정 여부, 이용 가능한 급여, 제출서류 및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자격·건강상태·인정내용과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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