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건강보험료, 가입자 수, 재산 기준, 법정 자격 등에 따라 40% 감경, 60% 감경, 또는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기준 일반대상자는 15%를 부담하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 60% 감경대상자는 6%까지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식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 비용은 감경·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글에서 정확한 범위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전체 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대상자 기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관련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5%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이 비율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과 가입자 수, 재산 기준 및 법정 자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감경 제도와, 특정 자격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경·면제는 어디까지나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비용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총정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부담 형태는 일반 본인부담, 40% 감경, 60% 감경,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급여 종류별 법정 본인부담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
| 복지용구 | 15% | 9% | 6% | 면제 |

같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60% 감경대상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부담액의 40%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하는 총금액은 이용한 급여의 종류와 양, 비급여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비율은 어디까지나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60% 감경대상자 조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령·고시의 세부 요건과 감경제외대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확인한 경우 60%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 노숙인 등). 다만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해당 신분이나 가족관계만으로 감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가구원수별 기준 0%~25% 이하인 사람 (※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전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단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서 정한 감경제외대상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40% 감경대상자 조건
건강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는 60% 감경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감경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순위는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지역가입자는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순위와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개인이 임의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과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비용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앞서 60% 감경대상자 항목에서 다룬 「의료급여법」상 특정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대상이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재산세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공단이 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감경 해지 후 보험료 등의 사정이 변경되어 다시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감경 확인·신청 절차
-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 해당 요건 확인: 공단이 요건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결과 통보: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의 처리 결과는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공단은 감경 대상 확인, 감경률 변경 또는 감경 해지 결과에 따라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해당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 감경 적용 시 정산: 감경이 적용되면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 납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감경 적용 시점과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수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이용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운영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내용
“감경·면제는 모두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다”는 오해
본인부담금 면제는 소득 구간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법정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40%·6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특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 법정 자격에 따라 별도로 60%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경은 무조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오해
공단이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다만 공단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감경 해지 후 다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 요양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오해
면제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됩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비용이 발생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경률이 낮아지면 총 청구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오해
감경률은 어디까지나 법정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시설급여처럼 비급여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아도 전체 청구 금액이 표에 나온 비율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감경 후 부담금이 같다”는 오해
같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이 재가급여보다 항상 높습니다(예: 60% 감경 시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
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의 감경제외대상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여부는 공단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임의로 깎아주는 것은 위법
법정 감경·면제와 달리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금·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해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60% 감경대상자와 40% 감경대상자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건강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순위 25% 이하이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이면 40% 감경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감경제외대상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특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보험료 순위와 무관하게 법정 자격에 따라 6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 20%, 40% 감경대상자 12%, 60% 감경대상자 8%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월 납부액에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감경 대상에서 해지될 수도 있나요?
네, 보험료액, 가입자·가구 구성, 재산 기준 또는 자격 상태가 변경되거나 감경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공단의 확인을 거쳐 감경률이 변경되거나 감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감경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서식과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 부담 외에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감경·면제 여부는 건강보험료액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가입자 종류, 가입자 수, 직장가입자의 재산 기준, 법정 자격, 감경제외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결정합니다. 또한 면제와 감경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며,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과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예상 비용은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본 게시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자료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본인부담률은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이며, 이후 관련 법령·고시와 급여비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여부와 실제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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