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 신청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 사유(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인정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았을 때, 월 240,450원(2026년 1월 1일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그리고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 가지 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중 하나인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자격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세 가지 예외 사유(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족 등이 제공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뜻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자이면서,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섬·벽지지역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로 정해집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족이 돌봐주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및 절차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가족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면, 고시에서 정한 월 지급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매월 240,450원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대상이 되는 1~5등급 사이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지급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가족요양비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중복 이용 불가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용구는 추가 이용 가능
가족요양비를 받는 대상자라도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지팡이, 보행기, 욕창예방방석 등)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요양비는 아무 등급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요양비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월 240,450원입니다. 다만 이는 특정 시점 기준 금액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섬·벽지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자격조건과 신청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급여와의 중복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대상 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관할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고시 및 급여비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및 급여 이용 전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나 공식 안내를 대체하지 않으며,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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