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남긴 금융재산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잔액 확인·지급·해지·상속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조회 가능한 항목, 처리 기간,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금융감독원은 사망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서비스 하나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금융채무·보관금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금융채권과 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그리고 국민주·미반환주식·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보관어음 등 보관금품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공공정보(체납정보 등)·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줍니다.
연금·공제 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증권
한국예탁결제원도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증권 계좌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의미
이 서비스는 “거래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금융재산 찾는 방법 –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파인(FINE) 홈페이지는 신청 접수 창구가 아니라,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채널입니다.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조회를 포함해 신청하고 싶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조회 절차 (4단계)
① 금융감독원 접수대행기관에서 조회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 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전산 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주민등록번호 기재 포함), 상속인 신분증 |
| 실종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사망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다음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금융재산 확인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부채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 아니라 부채(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채무도 함께 조회되므로, 재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상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황이 복잡하거나 기한이 촉박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금융재산 외의 상속재산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체납 등 금융 외 재산까지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FAQ
Q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법정 상속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접수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및 일부 제2순위 상속인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에 따라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2.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이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등 주요 연금 기관이 모두 이 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별도 통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Q3. 조회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파인(FINE) 홈페이지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Q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이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재산 외에 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 체납 등 더 광범위한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Q5.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기한이 촉박하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마무리 –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 남긴 금융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빠짐없이 확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접수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십시오
✅ 예금·보험·주식·연금·공제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 재산 확인과 동시에 금융채무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하다면 3개월 기한 안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금융재산 외에 부동산·자동차·세금까지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포스팅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방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은 금융감독원·정부24 등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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