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른 데다, 이후에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이라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 줄일 방법은 정말 없을까?”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기준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줄었어도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처리 절차나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졌다면, 납부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실직, 폐업, 휴직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고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실직·폐업·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홈페이지, 모바일앱 |
| 효과 | 해당 기간 보험료 고지 중단 |
| 주의 사항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 위기 극복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다시 생기면 30일 이내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추후 미납금이 소급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라면 본인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월 최대 46,350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과거에는 납부예외 후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지만, 제도 개편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던 저소득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 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보험료를 각각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 10인 미만 |
| 근로자 기준 |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 대상 조건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55로 확인하십시오.
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25%만 내면 됩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적용되며, 지원 기준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외에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팩스,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임대 수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었던 기간, 나중에 채워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진 기간을 채워 넣으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매달 받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약 10년)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사업 중단으로 24개월 납부예외를 받았던 분이 이후 새 직장을 잡은 뒤 그 24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2년 늘어나 노령연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납 금액과 연금 증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상담을 통해 먼저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도의 적용 여부와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입 이력·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료율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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