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됩니다. 2천만 근로자분들이 2026년 1월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보고,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까지 11월 6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5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 개정 3가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몇 가지 주요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0만 원씩 대폭 상향!)
- 종전: 1명(15만 원), 2명(2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개정: 1명(25만 원), 2명(30만 원), 3명 이상(40만 원)
- (예시) 자녀가 3명이라면 종전 65만 원에서 95만 원(25+35+40)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 주택마련저축 (이제 ‘배우자’ 명의도 OK!)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던 주택마련저축이,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상향!)
기부금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핵심 기능 2가지
이번 홈택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으로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돕습니다.
1. 내년 1월, 환급액은 얼마? (예상 세액 계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기능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내년 1월의 예상 환급(또는 납부)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지, 아니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할지 똑똑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 총급여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혹시 놓친 공제가 있나요? (맞춤형 절세 안내)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은 이력은 없지만 올해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맞춤형 안내’가 발송됩니다. 특히 올해는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안내 항목 7가지]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교육비 / 기부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만약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적용 요건과 필요 증빙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 활용법 (초간단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급여 및 카드 사용액 입력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입력합니다.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채워지며, 10월~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STEP 2. 공제 항목 수정 입력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 공제 항목별로 올해 예상되는 연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STEP 3. 계산 결과 확인 및 절세 계획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 절세 팁(Tip)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과다공제를 피하고 절세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절세 팁 & 유의사항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획을 세울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이것’은 공제 안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자동차 구입 비용
-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액
- 대학 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 금액
2. 교육비 공제, ‘이것’만 포함됩니다.
자녀 교육비도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운행비나 앨범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환급금이 내년 1월 최종 결과인가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와 1~9월 사용액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10~12월 지출 내역 및 연도 말(12.31.) 기준의 부양가족 등 최종 요건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올해 20살이 된 자녀(’06년생)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A. 2024년에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Q3. 맞춤형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11월 6일(목)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되며, 송달되지 않은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사칭 피싱·스미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월에 가서 서류를 챙기느라 급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남은 2달간의 현명한 지출 계획이 내년 1월, 여러분의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